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 2023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131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45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61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171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65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07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별표 규정 금액 ‘23년 실제 지급액 5급 6급 7급 8급 9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1 4,261,100 3,836,000 3,460,900 2,966,200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
공무원 연가 보상비, 권장연가일수 10일 경우 예시입니다. (사례 1) 공무원 A의 연가일수는 22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미사용 연가 20일 중) 연가 저축/보상 둘 다 가능한 일수는 12일 → 사용하지 않은 권장연가일수는 연가 저축/보상 둘 다 불가능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일 예산 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12일 (권장연가일수) 10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0일 (개인 연가일수) 22일 사용 2일 미사용 연가 20일 소멸 8일(저축/보상 X) 저축/보상일수 12일 (사례 2) 공무원 B의 연가일수는 22일, 연가사용 14일 4시간인 경우 → (미사용 연가 7일 4시간 중) 연가 저축/보상 둘 다 가능한 일수는 7일, 연가저축만 가능한 일수는 4시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일 예산범위 내..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 https://goznuki.tistory.com/306 공무원 여비 규정 : https://goznuki.tistory.com/340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6호, 2023. 1.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 4-205-3355, 33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올해 사회복지직 채용 인원은 2,478명입니다. 2월초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도명을 클릭하시면 시도 채용공고게시판과 연계됩니다. 2016년 시도별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시도명 (클릭-공고문 이동) 채용인력(명) 비율(%) 비고 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시간제 일반 장애인 저소득 시간제 계 2,478 1,858 202 180 238 75.0% 8.2% 7.3% 9.6% 서울특별시 1,045 715 97 97 136 68.4% 9.3% 9.3% 13.0% 민간경력채용 (164명 별도) 부산광역시 187 142 16 5 24 75.9% 8.6% 2.7% 12.8% 대구광역시 184 156 10 4 14 84.8% 5.4% 2.2% 7.6% 인천광역시 73 62 3 2 6 84.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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