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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2022. 06.09. 행정안전부 예규 제209호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제74조(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 임기제 · 시간선택제 포함) 지방공무원 -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적용 4. 교육..
공무원
2023. 5. 2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