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안내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
보건복지
2021. 8. 25. 10:1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2023년지침
- 프렌즈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 복지국가
- 사회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
- 2차재난지원금
- 지침
-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
- 커뮤니티케어
- 재난지원금
- 미국드라마
- 긴급지원
- 지방공무원
- 긴급생계지원
- 프로그램
- 코로나19
- 코로나바이러스
- 장애인특별공급
- 복지
- 신종코로나
- 네이버자료실
- 주거복지
- 공무원
- 코로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