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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재검토해야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사회복지현장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 위한 교육과 홍보 필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공익법인 전반에 통용되는 회계기준이 없었으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공시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2017년 11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건복지
2020. 6. 2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