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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1. 목적 (법 제1조)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지급대상 (법 제4조) (1)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
보건복지
2023. 2. 6.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