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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년저축계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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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금)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 가입신청(7.1∼7.17)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9.18)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기준 안내표2인 ..
보건복지
2020. 7. 6.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