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 변동사항 안내
ㅇ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단독 가구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2인가구는 219.2만원에서 236.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ㅇ 2019년 근로소득 공제 94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근로소득 공제9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그리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습니..
보건복지
2020. 1.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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