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국민기초생활보장
- 2차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
- 지방공무원
- English
- 보건복지부
- 긴급지원
- 복지
- 지침
- 네이버자료실
- 장애인복지
- 신종코로나
- 주거급여
- 장애인특별공급
- 사회복지
- 생계급여
- 인공지능
- 미국드라마
- 코로나바이러스
- 기초연금
- 긴급생계지원
- 프로그램
- 코로나19
- 공무원
- 복지국가
- 커뮤니티케어
- 사회복지시설
- 2023년지침
- 코로나
- 주거복지
Archives
- Today
- Total
GoodThing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 사항 본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소득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옷, 음식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용을 지원 |
주거급여 | 집을 빌리는 비용과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 |
교육급여 |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 |
해산급여 | 출산했을 때 출산 전후 관련 비용을 지원 |
장제급여 | 가족이 사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의료급여 | 대상자가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
출처:「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보건복지가족부, 2007)
>> 202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다운로드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0) | 2022.03.13 |
---|---|
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 (0) | 2022.02.15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0) | 2021.12.10 |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 기본 (0) | 2021.12.02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단축 (0)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