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 안내!
2020.2.26~2020.3.3일까지 해당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주거복지사업처, ’20.01.16) 1.추진배경 ㅇ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17.11.29)에 따라 수급자, 고령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추진 ㅇ「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19.10.24)」으로 신규 도입된 다자녀 가구의 목표(’20년 1,500호) 달성을 위해 신속한 공급 추진 필요 2. 공급대상 □ 신규 공급물량 합계 수급자 등 고령자 다자녀 7,540 3,040 3,000 1,500 - 공급가능물량이 과소함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기존주택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만 신규 모집 ㅇ (고령자) 국토부 지침..
보건복지
2020. 2.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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