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어르신 비율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이재용)는 지난 9일 “최근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 325만여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62만여명의 어르신이 월 최대 5만원가량 연금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40%는 단독가구 기준 38만원, 부부 기준 60만8천원이다. 소득 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경우 최대 연금 수급액은 월 25만4천760원입니다. 더불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 조정도 4월에서 1월로 변경했습니다. 해마다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과 달리 그동안 기초..
ㅇ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단독 가구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2인가구는 219.2만원에서 236.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ㅇ 2019년 근로소득 공제 94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근로소득 공제9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그리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습니..
- Total
- Today
- Yesterday
- 2차재난지원금
- 보건복지부
- 미국드라마
- 공무원
- 재난지원금
- 코로나바이러스
- 의료급여
- 사회복지시설
- 긴급생계지원
- 코로나19
- 생계급여
- 복지국가
- 장애인복지
- 프렌즈
- 주거복지
- 복지
- 긴급지원
- 신종코로나
- 국민기초생활보장
- 장애인특별공급
- 지방공무원
- 지침
- 커뮤니티케어
- 네이버자료실
- 사회복지법인
- 기초연금
- 프로그램
- 2023년지침
- 코로나
- 사회복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