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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저소득 한시지원 사업안내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169만 가구(경기도 약30만 가구) ○ (사업기간) ’20. 3월말 ~ 7월말(4개월) ○ (지원내용)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
보건복지
2020. 3. 3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