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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 (2023. 1. 1.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차 례 Ⅰ. 총칙 1 Ⅱ.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1. 복무 선서 1 2. 복종의 의무 2 Ⅲ. 근무기강의 확립 6 1. 용어의 정의 6 2. 근무기강의 확립과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6 Ⅳ. 근무일과 공휴일 7 1. 근무일과 근무시간 7 2.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8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9 4. 현업공무원 13 가.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13 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 14 다.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15 Ⅴ. 유연근무제 16 1. 근거 16 2. 기본방침 16 3. 유연근무제 유형 17 4. 공통사항 18 5. 세부유형별 운영지침 22 가. 탄력근무제 22 (1) 시차..
■ 행정·복지분야 ▶ 만 나이 통일 :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만 0살의 경우 월 7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살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