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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 생계급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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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1인35.2(+1.1)28.1(+1.3)22.8(+1.2)19.1(+1.3)2인39.5(+1.3)31.4(+1.4)25.4(+1.4)21.5(+1.4)3인47.0(+1.5)37.5(+1.7)30.2(+1.5)25.6(+1.7)4인54.5(+1.8)43.3(+1.9)35.1(+1.8)29.7(+1.9)5인56.4(+1.9)44.8(+2.0)36.3(+1.9)30.7(+2.0)6인66.7(+2.1)53.1(+2.4)42.8(+2.2)36.3(+2.3)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
ㅇ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 ㅇ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ㅇ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교육급여(중위 50%)’24년111만4,223184만1,305235만7,329286만4,957334만7,868380만9,185’25년119만 6,007196만 6,329251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