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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본문

보건복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마스터. 2024. 2. 26. 09:37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점자보기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1. 신청인(장애인)은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를 한다. (1.구비서류안내, 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서루 접수, 3.발급대행 서비스 동의서에 서명)
  2.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및 서류발급(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간은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결과를 통보한다.
  3.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공단지사에 심사의뢰를 접수한다.(장애심사 요청 보완자료 송부)
  4. 공단지사는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에 심사 접수한다.(온라인 심사요청)
  5.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는 진료자료를 분석, 검토후에 장애판정 자문의회의를 거처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행복e음)에게 통지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다.
  1. 보완자료 발급동의 직접진단 실시가 필요할시 장애판정자문회의에서는 공단지사에 자료 요청을 한다.
  2. 공단 장애심사부서는 공단지사에 자료보완/직접진단을 요청하며 그를 신청인에게 다시 요구함
  3.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지 발급 및 직접진단을 실시하여 처리기관에 보완자료를 제출
  4. 공단지사는 처리기관에서 받은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장애판정 자문회의에 송부함
  5. 장애판정 자문회의는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심사하고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정신장애자폐성 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 · 요루장애뇌전증장애
  1.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1.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1.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1.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장애진단 시기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장애뇌병변 장애정신 장애자폐성 장애신장 장애심장 장애호흡기 · 간 장애장루 · 요루 장애뇌전증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2.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1.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2.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 ( www.bokjiro.go.kr ), 민원 24 ( www.minwon.go.kr )에서 신청 · 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