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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난처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를 이용하세요" 이용방법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시킨 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한다. 이용자는 퇴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고 환자본인 또는 직계 혈족 등이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관리실 수탁사업부 전화(1644-2000)나 건강 세상 네트위크(02-2269-1901~5)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
의료비 관련해서 지원기준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아보자 1. 긴급복지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반재산 중소도시 200백만원, 군 17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질병 중 300만원 범위 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1회 연장 가능 최대 60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문의 129번 2. 경기도형 긴급복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재산 시 339백만원, 군 22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질병 중 500만원 범위 비급여 ..